보증금 대출이 필요없거나, 소금액의 보증금 정도라면 큰 어려움없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월세든 전세든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보조를 받아야할 입장이라면, 대출 필수!
전세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과는 다르게 부수적으로 해야할게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할 사항이 많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1. 인터넷 부동산 거래물건들을 보며 시세를 확인하고,
2. 부동산을 통해 직접 물건을 보러다닌 뒤,
3.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전세계약으로는 보증금의 5~10%정도 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신고필증=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센터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접속
2. 거래집의 소재지(시, 구) 선택하여 신고
3.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해당 주민센터로 신고처리 된다.
4.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면, 당일에 승인되기도 하고, 그 다음날 되기도 하는데, 몇시간안에 승인된다. 혹시라도 급하게 승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신고필증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빠르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나면 신고필증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그 다음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 기본정보 입력하고, 전세대출 신청
2. 관련 서류는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출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그리고 신고필증이다.
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항목에는 신고필증을 업로드하고,
계약금 영수증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올렸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계약금 납입한 영수기록이 나와있기 때문)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대출심사 진행된다유!
중간중간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보충이 필요하면, 문자 및 전화로 추가서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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