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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_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필증 변경/정정

by Gdaymate 2022. 1. 27.

신고필증 승인 후... 급하게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었다. 

 

계약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내가 시스템에 입력할때 계약기간을 잘못기입해서... 전세대출 심사해서 보류중으로 걸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3년 3월 21일까지인데, 시스템에는 3월 20일로 올렸다... 

주민센터에서도 꼼꼼히 확인안해서.. 신고필증까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는 있다. 

 

위 사진에서, 왼쪽의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이력의 세부사항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변경 또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고, '정정'이 될 수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는게 좋다. 

 

변경/정정신청을 하고나서, 동일하게 주민센터로 신고가 접수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해준다. 

 

급할 경우, 전화해서 빠르게 확인해서 승인해달라고 부탁한다.

나도 급하게 진행하느라, 전화해서 부탁하고, 설명한 뒤 전화끊고나니 바로 승인해주더라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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