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 지급기준액
○2021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산출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한다.
< 1~5급(상당) 공무원 및 경찰 5급(상당) 이상 >
(단위 : 천원)
1급(상당)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5급(상당) |
148,365 | 133,821 | 121,094 | 111,486 | 94,025 |
*과장급 직위가 없는 복수직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06,832천원 적용
<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지도관 >
(단위 : 천원)
전문경력관 가군 | 연구관 | 지도관 |
107,349 | 102,681 | 99,099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단위 : 천원)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148,365 | 133,821 | 121,094 | 111,486 | 94,025 | 80,844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액을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에서 성과연봉 기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 급 률(%) | 8 | 6 | 4 | -4 |
<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
(단위 : 천원)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94,025 | 80,844 | 68,733 | 57,098 | 48,550 |
< 전문임기제 공무원 >
(단위 : 천원)
가급(1급상당) | 가급(2급상당) | 가급(3급상당) | 가급(4급상당) | 나급(5급상당) |
148,365 | 133,821 | 121,094 | 111,486 | 94,025 |
□지급액의 결정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별 평가등급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예시> 2022년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1급(상당) | 11,870 | 8,902 | 5,935 | 0 |
2급(상당) | 10,706 | 8,030 | 5,353 | 0 |
3급(상당) | 9,688 | 7,266 | 4,844 | 0 |
4급(상당) | 8,919 | 6,690 | 4,460 | 0 |
복수직 4급 | 8,547 | 6,410 | 4,274 | 0 |
5급(상당) | 7,522 | 5,642 | 3,761 |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다만,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에는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 현원이 2인과 3인 경우에는 S, A, B, C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의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부여할 수 있다.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 1. 지급대상」 중 지급대상인원에서 제외된 자(승진 후 2개월 미달자)는 위 대상계급의 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예시 :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인원 | S등급(20%) | A등급(30%) | B등급(40%) | C등급(10%) |
16인 | 3인(3.2) | 5인(4.8) | 6인(6.4) | 2인(1.6)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부여된 성과급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한 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위별 통합 기준(예) : 2급 국장과 3급 국장, 3급 과장과 4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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