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계급구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1급(상당) | 120,134 (118,214) | 80,080 (78,800) |
2급(상당) | 111,028 (109,253) | 73,983 (72,800) |
3급(상당) | 103,218 | 69,337 |
3급(상당) 중 3・4급 복수직 | 103,218 | 61,573 |
4급(상당) 공무원 | 94,424 | 54,882 |
4급(상당) 중 4・5급 복수직 | 94,424 | 51,404 |
5급 과장급 | 83,632 | 37,161 |
5급 (상당, 과장급 이외) | 77,855 | 37,161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전문경력관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 90,978 | 37,161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연구관 공무원 | 111,595 (109,811) | 37,161 (36,567) |
지도관 공무원 | 103,178 (101,529) | 37,161 (36,567)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계급구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자치경무관 | 103,218 | 69,337 |
자치총경 | 94,424 | 56,937 |
자치경정 | 77,855 | 39,136 |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제5호의 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62,686 (61,684) | |
6급(상당) | 77,932 | 51,928 |
7급(상당) | 63,693 | 45,237 |
8급(상당) | 55,877 | 39,859 |
9급(상당) | 49,202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제5호의 나목)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9,356 (87,928) |
|
2호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1,236 (79,937) |
|
3호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3,852 | |
4호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63,430 | |
5호 |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4,408 | 47,976 |
6호 |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3,739 | 37,152 |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다.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영 별표 13 제5호의 다목)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가급(1급 상당) | 89,356 (87,928) | |
가급(2급 상당) | 81,236 (79,937) | |
가급(3급 상당) | 73,852 | |
가급(4급 상당) | 63,430 | |
나급(5급 상당) | 84,408 | 47,976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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