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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과급적 연봉제_지방공무원 보수규정

by Gdaymate 2022. 3. 2.

15(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1(상당) 120,134 (118,214) 80,080 (78,800)
2(상당) 111,028 (109,253) 73,983 (72,800)
3(상당) 103,218 69,337
3(상당) 34급 복수직 103,218 61,573
4(상당) 공무원 94,424 54,882
4(상당) 45급 복수직 94,424 51,404
5급 과장급 83,632 37,161
5(상당, 과장급 이외) 77,855 37,16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전문경력관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90,978 37,16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11,595 (109,811) 37,161 (36,567)
지도관 공무원 103,178 (101,529) 37,161 (36,567)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자치경무관 103,218 69,337
자치총경 94,424 56,937
자치경정 77,855 39,136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5호의 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상당)   62,686 (61,684)
6(상당) 77,932 51,928
7(상당) 63,693 45,237
8(상당) 55,877 39,859
9(상당) 49,20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5호의 나목)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1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9,356
(87,928)
2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1,236
(79,937)
3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3,852
4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3,430
5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4,408 47,976
6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3,739 37,152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다.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영 별표 13 5호의 다목)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급(1급 상당)   89,356 (87,928)
가급(2급 상당)   81,236 (79,937)
가급(3급 상당)   73,852
가급(4급 상당)   63,430
나급(5급 상당) 84,408 47,976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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