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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과연봉 지급기준액_지방공무원 보수규정

by Gdaymate 2022. 3. 2.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2021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산출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한다.

 

< 15(상당) 공무원 및 경찰 5(상당) 이상 >

(단위 : 천원)

1(상당) 2(상당) 3(상당) 4(상당) 5(상당)
148,365 133,821 121,094 111,486 94,025

*과장급 직위가 없는 복수직 4(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06,832천원 적용

 

 

<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지도관 >

(단위 : 천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지도관
107,349 102,681 99,099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단위 : 천원)

1 2 3 4 5 6
148,365 133,821 121,094 111,486 94,025 80,84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액을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에서 성과연봉 기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8 6 4 -4

 

<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

(단위 : 천원)

5(상당) 6(상당) 7(상당) 8(상당) 9(상당)
94,025 80,844 68,733 57,098 48,550

< 전문임기제 공무원 >

(단위 : 천원)

가급(1급상당) 가급(2급상당) 가급(3급상당) 가급(4급상당) 나급(5급상당)
148,365 133,821 121,094 111,486 94,025

지급액의 결정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별 평가등급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예시> 2022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상당) 11,870 8,902 5,935 0
2(상당) 10,706 8,030 5,353 0
3(상당) 9,688 7,266 4,844 0
4(상당) 8,919 6,690 4,460 0
복수직 4 8,547 6,410 4,274 0
5(상당) 7,522 5,642 3,761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다만,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에는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 탁월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 현원이 2인과 3인 경우에는 S, A, B, C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의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부여할 수 있다.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중 지급대상인원에서 제외된 자(승진 후 2개월 미달자)는 위 대상계급의 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예시 :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인원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16 3(3.2) 5(4.8) 6(6.4) 2(1.6)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부여된 성과급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한 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위별 통합 기준() : 2급 국장과 3급 국장, 3급 과장과 4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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