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도 Yesterday
-
오늘도 Today
-
내일도 Tomorrow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청원휴직, 유학휴직
(1) 고용휴직(법 제63조제2항제1호) ○휴직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임용될 때 ※ ‘외국기관’에는 사기업은 불포함되며, ‘연구기관’이 임용령 제38조의6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휴직 가능 예)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 ‘다른 국가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단순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포함 ○휴직기..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