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83 지방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가.지급대상 :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10년 미만 50,000원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2.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22. 3. 5. 지방공무원 정근수당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 2022. 3. 5. 연봉책정_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ⅰ) 기본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제외)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ⅱ)성과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개월 수* × 시간선택제근무를 한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12개월 .. 2022. 3. 5. 연봉책정_전문임기제공무원 가. 적용대상(「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 정책결정의 보좌 및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나. 연봉의 책정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 [별표 13]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단, 가급(2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2년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3조 제9항에 따른 금액임)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대상자의 경력, 임용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과소책정되지 않도록 이 장 [별표 1] “임기제.. 2022. 3. 5. 연봉책정_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가. 적용대상(영 별표 13 제5호 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 제2호 및 별표 참조 나. 연봉책정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 [별표 13]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2년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부칙 제3조 제9항에 따른 금액임)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대상자의 경력, 임용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과소책.. 2022. 3. 5.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