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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일과 근무시간
(1) 근무일과 근무시간 ○ 공휴일로 지정된 날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휴무함으로 정해진 토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을 의미함(근로자의 날은 해당 없음)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2018.7.10.)에 따라 지방공휴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할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