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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탄력 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재량근무제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 2022. 3. 3.
지방공무원 근무일과 근무시간 (1) 근무일과 근무시간 ○ 공휴일로 지정된 날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휴무함으로 정해진 토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을 의미함(근로자의 날은 해당 없음)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2018.7.10.)에 따라 지방공휴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 2022. 3. 3.
공무원 복무 용어정리 ∙ 출근 :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2022. 3. 3.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외부강의】 ○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겸직 불허 ※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①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②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③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2022. 3. 3.
임기제 공무원 임용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3급 학사학위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학사학위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