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83 연가 질문과 답변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질문1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답변: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가산하지 않음 질문2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의 연가가산 답변: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면일 이전의 정직 처분은 유효하고 연가가산 할 수 없음 질문3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연가가산 답변: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1일에는 연가 가산 할 수 있음 질문4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가산 답변: 연간 최고 20일까지 연가보상비.. 2022. 3. 4. 연가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2) 연 가(복무규정 제7조)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복무규정 제7조제1항)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말함. 따라서 공무.. 2022. 3. 4. 휴가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1) 휴가제도의 운영 ○ 용어의 정의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휴가의 실시원칙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한 업무.. 2022. 3. 4.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 Act) 국문 및 영문(2021.1.5.)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thereby securing and improving the fundamental living standards of employees and achieving a well-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D.. 2022. 3. 3. 유연근무제의 운영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신청 및 승인, 해제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해제 :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점심시간은 12:.. 2022. 3. 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