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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 용어정리 ∙ 출근 :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2022. 3. 3.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외부강의】 ○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겸직 불허 ※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①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②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③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2022. 3. 3.
임기제 공무원 임용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3급 학사학위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학사학위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 2022. 3. 3.
임기제 공무원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가. 임기제공무원 개념(법 25조의5)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 ∙ 승진,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 보직관리, 전보(예외적 전보 사유 가능), 겸임, 임용유예, 전직, 파견근무, 인 사교류, 대우공무원, 우대・근속승진, 강임 등 나.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1. 일반임기제공무원 ○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 2022. 3. 3.
(~2022.3.16.)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아동보호전담요원 -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 시간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1명 2년 주35 시간 (1일 7시간) 복지 사업과 「아동복지법」제15조~제16조의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보호 중인 아동 양육상황 점검 ‣면접교섭 지원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등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 관리 ‣보호기간의 연장 ‣사례결정위원회 결정 지원 ※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