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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가. 임기제공무원 개념(법 25조의5)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 ∙ 승진,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 보직관리, 전보(예외적 전보 사유 가능), 겸임, 임용유예, 전직, 파견근무, 인 사교류, 대우공무원, 우대・근속승진, 강임 등 나.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1. 일반임기제공무원 ○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