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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1) 휴가제도의 운영 ○ 용어의 정의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휴가의 실시원칙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한 업무.. 2022. 3. 4.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 Act) 국문 및 영문(2021.1.5.)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thereby securing and improving the fundamental living standards of employees and achieving a well-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D.. 2022. 3. 3.
유연근무제의 운영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신청 및 승인, 해제 󰡈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해제 :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 2022. 3. 3.
유연근무제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탄력 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 1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재량근무제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 2022. 3. 3.
지방공무원 근무일과 근무시간 (1) 근무일과 근무시간 ○ 공휴일로 지정된 날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휴무함으로 정해진 토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을 의미함(근로자의 날은 해당 없음)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2018.7.10.)에 따라 지방공휴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