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69 연봉책정_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ⅰ) 기본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제외)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ⅱ)성과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개월 수* × 시간선택제근무를 한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12개월 .. 2022. 3. 5. 연봉책정_전문임기제공무원 가. 적용대상(「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 정책결정의 보좌 및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나. 연봉의 책정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 [별표 13]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단, 가급(2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2년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3조 제9항에 따른 금액임)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대상자의 경력, 임용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과소책정되지 않도록 이 장 [별표 1] “임기제.. 2022. 3. 5. 연봉책정_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가. 적용대상(영 별표 13 제5호 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 제2호 및 별표 참조 나. 연봉책정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 [별표 13]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2년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부칙 제3조 제9항에 따른 금액임)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대상자의 경력, 임용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과소책.. 2022. 3. 5. 연가 질문과 답변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질문1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답변: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가산하지 않음 질문2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의 연가가산 답변: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면일 이전의 정직 처분은 유효하고 연가가산 할 수 없음 질문3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연가가산 답변: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1일에는 연가 가산 할 수 있음 질문4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가산 답변: 연간 최고 20일까지 연가보상비.. 2022. 3. 4. 연가_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2) 연 가(복무규정 제7조)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복무규정 제7조제1항)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말함. 따라서 공무.. 2022. 3. 4.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4 다음